일을 하다보면 담배소매인지정서를 취득하고 폐업하는 경우가 있는데 맨날 까먹어서 블로그에 올릴겸 정리하려고 합니다.

 

먼저 담배소매인 조건은 몇가지 있는데 취득 가능한걸로 생각하고 관공서에서 요구하는 서류, 절차, 시간 등만 이번 글에 정리하겠습니다.

 

취득

 

1. 건축물 대장 확인

 

   가장 먼저 확인할 것은 건축물 대장 확인 입니다.

담배소매인지정 신청 전에 불법건축물이 있는지 확인을 먼저 해야합니다. 불법 건축물이 있으면 철거 전까지는 취득이 불가하기에 먼저 확인하는게 좋습니다.

 

네이버에 건축물대장이라고 치면 정부24 사이트가 나오는데 해당 사이트에 조회하시면 됩니다.

 

어차피 조회만 하면되니 인터넷 발급으로 무료로 열람하셔서 불법건축물 여부만 확인하시면 됩니다.

 

불법건축물이 있을 경우 위반건축물이라고 적혀있습니다.

 

2. 지자체 지역경제과에 필요서류 및 양식 확인

 

지자체 지역경제과에 전화하여 필요 서류를 직접 확인하시는게 좋습니다.

보통 공통적으로 필요한 서류는

담배소매인지정 신청서, 신분증, 사업자등록증, 임대차계약서 입니다.

만약 프렌차이즈업(편의점 등)을 운영하시는 경우에는 지자체에 따라서 가맹계약서를 요구하기도 합니다.

 

지자체 담당 공무원에 따라 다르니 꼭 방문 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담배소매인지정신청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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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장.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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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후 대략 일주일정도 소요되며 담배소매인협회에서 오는 연락을 받으시면 됩니다.

 

 

폐업

 

폐업 시 필요 서류는

담배소매인 지정서 원본, 휴.폐업 신청서, 신분증 등이 필요합니다.

[별지 제19호서식] 담배소매업 휴업ㆍ폐업신고서(담배사업법 시행규칙) (4).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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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담배소매인 지정서 원본을 분실하였을 경우 재신청하거나 분실 사유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별지 제23호서식] (허가증ㆍ등록증ㆍ지정서)등 재발급신청서(담배사업법 시행규칙).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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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담당 공무원에 따라 분실 사유서만 작성해도 되는 분이 계시고 재신청까지 해야한다고 말하는 분이 계셔서 관할 지자체에 먼저 확인하고 서류를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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